[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물 위를 날으는 시속 150㎞ 속도의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또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규정했다.
위그선은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으로 운항하는 특수한 선박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면비행선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조선산업에 뒤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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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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