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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SSM 정보공개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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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체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홈플러스의 정보공개서를 이날 오전 중 홈페이지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는 공개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가맹사업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했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등록이 완료 됐으며 오늘부터는 일반인들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9일 공정위 발표 직후 가맹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계약내용, 수익창출 방안 등을 담은 '가맹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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