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소득에 비해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김 부장은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 회사 인근 증권사 지점을 찾아 상담을 벌였다.
아직 미혼인 박 과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혼자 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항목이 없어 은행 담당자와 방법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합법적인 절세방법 찾기에 바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53만원 가량을 내년 초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칫돈을 납입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이를 틈타 광주지역 한 증권사는 급여 생활자가 절세를 위해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할 펀드 유형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를 추천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의원 사무실에는 정치자금기부를 문의하는 전화도 점차 늘고 있다.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필수코스다.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등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절세형 상품의 경우 가입 요건, 실제 세제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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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박영래 기자 young@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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