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수급 불안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전세의 경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거래자가 확정일자 신고시 가격 정보까지 같이 기입해 각 시·도에 배치된 실거래가 담당 서버에 입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고쳐 공인중개사가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밀려 이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세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월세민들이 신고한 자료를 통해 해당 부처와 국토부 양측의 신고내역 검증이 가능해져 부정 신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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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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