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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위취재' 블로거기자 집시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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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블로거(Blogger)기자'가 시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어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대학로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도로집회에서 J사의 펜스를 넘어 정문 부근까지 침입하고(공동주거침입), 혜화경찰서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에 가입해 수차례 뉴스를 작성한 블로거기자였고,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에도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등 시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 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 진행 상황을 응시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시위 발생 이전에 수차례 블로거뉴스를 작성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 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잘못,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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