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친 후 수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추후 양형위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으로 돼 있는 형법규정의 개정 추이와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에 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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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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