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동성범죄 목적 음주시 가중처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어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감경요소에서 배제된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위해 술을 마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가학적ㆍ변태적 행위를 하거나 학교주변과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은 특별보호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친 후 수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추후 양형위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으로 돼 있는 형법규정의 개정 추이와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에 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