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칼리즈타임스는 29일 앞으로 아부다비의 집주인들은 임대차계약 이후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집세도 이전 세입자가 지불했던 금액보다 최대 5%만 올려주면 된다는 소식이다.
모하메드 라시드 알 누아이미 아부다비 임대차분쟁해결위원회 위원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8일 아부다비 행정위원회가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본 위원회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앞으로 집주인은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 누아이미 위원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5년 이후에는 세입자를 내쫓고 집세를 높게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집주인은 5년 이후에도 이전 세입자에게 받은 집세에서 단 5%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지침은 또 세입자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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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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