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다.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10%다.
단, 비과세 차량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규정에 의해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으로 납부하고 납부할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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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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