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시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로 납부 가능)로 납부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ETAX시스템 또는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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