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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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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대표자 진술 위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오는 15일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 선다.

경기도가 지난해 KT&G를 상대로 낸 담배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대표자 진술을 위해서다.
이처럼 김 지사가 1심 첫 변론일에 원고대표자의 자격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은 그만큼 담배화재로부터 도민이 입는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금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월 13일 소장을 접수하고 1년간의 변론준비절차를 준비해왔다.

김지사는 지난해 담배화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화재는 KT&G가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며 “KT&G는 선진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이 담배를 유통시키지 않아 해마다 담배화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진술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제공하지 않은 KT&G는 담배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전담배 제조유통법이 없다는 KT&G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사로부터 안전한 상품을 기대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KT&G가 조속히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자발적으로 시판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화재 유해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배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경기도가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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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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