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대표자 진술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KT&G를 상대로 낸 담배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대표자 진술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금자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월 13일 소장을 접수하고 1년간의 변론준비절차를 준비해왔다.
김지사는 지난해 담배화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화재는 KT&G가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며 “KT&G는 선진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이 담배를 유통시키지 않아 해마다 담배화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담배 제조유통법이 없다는 KT&G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사로부터 안전한 상품을 기대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KT&G가 조속히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자발적으로 시판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화재 유해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배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경기도가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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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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