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토지분할 창구 개설 운영
$pos="L";$title="";$txt="문병권 중랑구청장 ";$size="200,301,0";$no="201001200845180496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 동안 주민들이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사 분할측량과 구청의 검사측량, 지적공부 분할정리, 등기신청 등 3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처리기간도 15일이 걸리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등기촉탁을 거쳐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게 돼 주민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지적공사 분할측량과 구청의 검사측량을 공동으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도 9일로 단축하게 됐다.
중랑구 김영자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통한 고객감동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랑구청 지적과(☎490-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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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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