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효된 협정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소형 원자로 설계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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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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