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7년 4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어 산출된 설계내역을 감사담당관에서 또 다시 원가 분석 및 내역계산 등 두 차례에 걸쳐 심사함에 따라 최적의 원가산출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심사대상은 건설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는 3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에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도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와 발주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와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특히 금년도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데 이로 인한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절약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대 등 구민이 원하는 곳에 재투자되는 사업으로 집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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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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