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 윤 모(41)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등 총 1381kg을 판매한 (주)K인삼 대표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이라고 속여 '고려홍삼농축액' 1675만원(115kg) 상당을 불법 판매한 (주)P진생 대표도 검찰에 입건 송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인삼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는 제조기준을 잘 준수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선착순 경품제공 이벤트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