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ㆍ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공장증설 허용으로 하이닉스는 13조 원의 추가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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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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