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해 2007년 1월1일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을 체결했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은 경우다.
참여희망업체는 제품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기술개발과(042-481-4444)로 문의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