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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개정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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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2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규정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날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도 개회 직후부터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 민주당 의원)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교육위원 정당 비례대표제 도입과 교육감교육위원 자격 폐지 등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육위원이 반드시 교육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경력을 인정하려면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완화하되, 학교운영위원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선거방식은 직선제로 뽑자는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며 "학교운영위 교육경력을 인정하면 사교육 관련자가 교육위원을 하기 위해 학운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간사,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과위원 1명씩이 참석한 지난 주말 5자회동 등 교과위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5자 회담 전에 다른 교육위원들에게 위임을 받았어야 한다"며 "다른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하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뽑아놓고 정치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교육위원을 비례대표제로 뽑든지 교육위원 경력 요건을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지 말자"며 "우선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교육위원 선거 규정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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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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