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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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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7일부터 도입···가난 대물림 차단 나선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무보험과 뺑소니, 도냔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금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 피해가정 자녀가 18세 이상 성장한 후 주택마련과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지난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 이후 동결된 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33% 인상하는 등 피해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종류별로 다르게 지급되던 지원금 지급시기도 매월 말일자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사고당사자의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장학금을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다.
사고당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5세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상호 이사장은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제적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지원금 등 공단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가 가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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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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