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토록 허용한 것은 검사에 대한 증거공개 결정에 불과해 그 효력이 형사 항소심 사건 또는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까지 곧바로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항소심 사건과 재정신청 사건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무리한 진압을 지시해 농성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정신청이 제기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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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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