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나서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지역인 북창동 일대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25일부터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업소 호객행위로 적발시에는 1차는 15일, 2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도로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또 주변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실시 전 까지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협조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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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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