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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2월국회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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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은행에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가 금융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석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해 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전날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위원장 사퇴'의 배수진을 치며 법사위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은에 대한 조사권 부여를 반대해 온 정무위원회가 '맞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전날 금융위원회가 한은의 조사권 사용시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한은의 지금결제제도 운영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갖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한다"며 "재정위가 금융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정무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은 "오늘 한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다른 상임위와 법률적 충돌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재정위와 정무위 관계자들을 불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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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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