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건설 현장의 탄소배출량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분기별 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절감한 현장은 초과한 현장에 잔여 탄소 배출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회사가 7개 동 약 330가구 규모의 아파트 현장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2년 동안 약 8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시공 중 발생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총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윤섭 쌍용건설 이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현장간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신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해외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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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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