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선거연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당시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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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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