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혐의는 형법상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고의살인이 인정되면 성폭력특별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게 된다.
이양은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아 김씨에게는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강간치사죄가 인정돼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김씨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 유기 등 뚜렷한 가중요소가 있다. 자수나 심신미약,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연쇄살인범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면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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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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