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대규모 개발이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했다. 반면 2차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시는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는 대상지에서 빼 난개발을 방지토록 했다. 또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번 발표 내용으로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중 4%(0.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해 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C";$title="";$txt="▲ 시프트 역세권 적용대상 개요도";$size="500,357,0";$no="201003110105019228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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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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