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총 352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된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재혼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태아의 경우 자녀수,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만,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야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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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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