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16~31일까지 1분기 부담금 납부해야
$pos="L";$title="";$txt="김형수 영등포구청장 ";$size="200,301,0";$no="201003120832402561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 소유주 (2009년 12월 31일 기준)와 경유자동차(2009년 7월 1 ~ 12월 31일 사이 경유사용)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인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구는 구민들이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