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다른 파키스탄인의 여권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국내 한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하면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 운동이라는 넓은 범위로는 같은 이념에 동조하는 탈레반에 해당하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 조직원이라는 증거는 현재로서 없다"며 "지문 날인 등 출입국 외국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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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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