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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입국관리법 위반'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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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6일 아프가니스탄 무장 정치단체인 탈레반 소속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인 A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다른 파키스탄인의 여권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국내 한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하면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9년에는 가명여권을 이용해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중장비 밀수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다른 파키스탄인에게 자신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 운동이라는 넓은 범위로는 같은 이념에 동조하는 탈레반에 해당하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 조직원이라는 증거는 현재로서 없다"며 "지문 날인 등 출입국 외국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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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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