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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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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중국도 화학물질관리제도 강화…세심한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화학물질관리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 내용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REACH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출 제품의 화학성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19일 국무원에서 공식 채택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까지 과학연구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은 신고면제물질이었으나 10월 이후부터는 연구개발신고를 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이 직접 모든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내 법인만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시험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국내 시험기관에서 만든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수는 제조업 1297개사를 포함해 총 1775개사에 달한다.

한국의 대(對)중국 화학제품 수출은 지난해 기준 16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총수출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무협은 화학물질 자체는 물론이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등록이 발생하는 건수는 많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대만에서도 화학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99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대만으로 수출하는 물질에 대한 기존 화학물질 등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돼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등재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는 만큼 무역거래시 관련 규제 미준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철저한 사전 리스크관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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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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