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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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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질 낮은 한약재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급조절 품목을 선정하는 등 물량 조절에 직접 나선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논의, 확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수급조절품목을 결정하도록 했다. 품목 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매년 한약재 소비량과 약용작물 생산량 현황을 집계, 발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한의원 등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관리제도와 유통경로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위변조 단속도 강화해 판매업자도 한약재를 제조, 유통하도록 한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우수 한약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제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약재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제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독성 및 불량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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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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