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이 할당돼 각 사는 2012년 120M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신규로 설치해야되고 오는 2022년에는 이를 200MW까지 높여야 된다. 해당연도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무공급량의 20%까지는 다음해 이행하도록 연기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설 경우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재생설비로 만들어진 전기는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이산화탄소포집저장(IGCC)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된다.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추후에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해 고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비율도 2011년 10%에서 2020년 20%로 높였고 대상건물도 2012년부터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연면적을 넘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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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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