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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세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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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28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세부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경부는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시행령, 시행규칙을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의무자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의 14개 발전사업자로서 이들은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율을 오는 2012년 2.0%에서 2015년 3.5%, 2022년까지는 10%로 높여야 한다. 14개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이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이 할당돼 각 사는 2012년 120M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신규로 설치해야되고 오는 2022년에는 이를 200MW까지 높여야 된다. 해당연도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무공급량의 20%까지는 다음해 이행하도록 연기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설 경우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재생설비로 만들어진 전기는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원자력발전량의 일정부분, RPS 대상전원 발전량 및 이산화탄소포집저장(IGCC) 발전량은 총발전량에서 제외된다.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추후에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해 고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비율도 2011년 10%에서 2020년 20%로 높였고 대상건물도 2012년부터는 연면적 100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연면적을 넘은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8월말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연내 RPS 운영규정과 통합운용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모의운영에 들어간 이후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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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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