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성남 시민만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주택이 나올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제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인 성남 고등지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한 5곳 중 성남 수정구 고등동 일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우선 공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56만9000㎡ 규모로 이같은 면적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까지 확정되면 당해 지역 거주민에게 공급물량이 먼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충재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은 "일단 주민 공람을 위해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위치를 공개한 것"이라며 "향후 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면적이 확정되면 지역우선공급제의 적용 여부도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고등지구는 서울도심 남동측 18Km 지점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는 수서와 판교 사이에 위치한다. 또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 등과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인릉산, 청계산, 상적천 등 인근자연과 조화되도록 중·저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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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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