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기준 14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 늘어
5일 충남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 는 1432억원(도세 549억원, 시·군세 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세수규모가 는 데다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등지의 대규모 개발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겨 체납액이 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철저히 거둘 방침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압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무부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공매 등 여러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별 책임분담제로 체납액 징수결과를 관리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철저한 징수방법으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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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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