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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최근 5년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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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준 14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 늘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중 최대를 기록,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 는 1432억원(도세 549억원, 시·군세 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가장 큰 폭으로 는 액수다.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세수규모가 는 데다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등지의 대규모 개발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생겨 체납액이 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 철저히 거둘 방침이다.
충남도는 체납액 받기 위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한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를 한꺼번에 팔고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다른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채권압류에도 나선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압류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무부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공매 등 여러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별 책임분담제로 체납액 징수결과를 관리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철저한 징수방법으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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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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