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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이상 화물선 등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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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선 외 일반 화물선 등 해양사고 감소 기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천안함 실종사고를 도왔던 선박이 조업 중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해양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5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식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어선 등도 이같은 장치를 달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한다.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으로 자동 제공하는 장치다.

AIS는 선박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한 장비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당국)간 상호 식별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관제당국에서는 해당 선박을 식별해 적절한 운항지침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 톤 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에 한해 오는 7월 이후부터 선박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을 의무화 한다.
현행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돼 있었으나 사고율이 높은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AIS 설치를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100톤이상 500톤미만 선박 114척은 2011년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적용한다. 50톤이상 100톤미만 선박 186척은 2012년1월1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정기적 검사시까지 AIS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선박소유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박건조단계와 크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어 설치대상 선박이 아닌 50톤 이하의 선박에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토록 관련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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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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