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5일까지 800개소 집중지도단속
이번 점검은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및 시·군, 검찰, 환경 NGO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수질·유독물·악취 등에 대한 통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결과를 경기넷에 게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단순한 미비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청색등급 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지도점검을 면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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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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