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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산지표시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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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日·EU도 우리 원산지표시제 벤치마팅한다!”

우리나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일본 및 EU 등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관계자가 3회에 걸쳐 방한해 제도내용을 파악해 간 바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가공식품, 음식점 원산제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품목별로만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먹거리의 중요성을 느낀 유럽의 각 나라들이 EU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방침을 적극 논의 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려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생산국이다. EU국가 중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프랑스의 농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은 와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와인이 전체 수출 품목의 14%를 차지했다.

프랑스 와인은 당연한 얘기지만 전량 프랑스산 포도로 만든다. 프랑스는 1935년, 법으로 원산지명칭표시제(AOC)를 도입, 와인 제조용 포도의 생산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자국산 포도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안에서도 지역마다 토양과 기후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지역적 특성을 와인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지역 표시제를 법으로 정해, 고급와인의 경우 와인 병 라벨에 포도 생산지역을 반드시 표시하고 있다. 가령 지역 표시가 보르도로 된 와인은 보르도 밖에서 생산된 포도는 쓸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독일 맥주는 100% 자국산 보리를 사용하며, 영국 스카치위스키 역시 영국산 보리를 전량 원료로 쓴다.

미국의 경우 ‘신선또는 냉동 과채류를 취급하며 연간 매출액이 최소 23만 달러 이상인 소매업소’에 국한된다. 또한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 적색육과 어류, 패류, 과채류, 견과류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적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다. 다만 수입어패류를 미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원로 원산지와 가공지(미국)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 당류 등은 제조공정상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업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커피는 국가별 원료의 배합비율이 기업 고유의 비밀이라며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도 기업기밀, 공정상의 어려움, 원산지표시제 적용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커피, 주류, 당류, 식염 등에 대해선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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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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