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6일 전북의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에게, 지난달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시장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남편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체나 포럼 등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조직 유사기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고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돈 선거와 사조직 유사기관 설치운영 행위 등 5대 중대 선거범죄 행위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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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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