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위는 아울러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도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한다'는 규정을 법 조문에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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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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