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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노점에는 증명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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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5월 말까지 전체 1172개 노점에 대한 실명제 정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오는 5월 말까지 현재 노점실명제를 통해 등록된 1172개소 전체 노점에 허가·신고 노점증명서를 부착한다.

이는 새로운 노점의 발생을 막고, 노점의 전매·대리영업 원천봉쇄를 위한 노점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로구는 지난 21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젊음의 길 등 특화거리에 자리한 노점에서는 점용허가 증명서를, 그 외 이면도로에 위치한 노점에서는 노점신고자 증명서를 볼 수 있다.

이런 증명서가 부착됨에 따라 종로구는 신규노점 발생 시 즉시 단속할 수 있음은 물론 노점에 대한 행정관리시스템을 마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노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시간제·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추진 계획을 세우고 2008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노점 자진신고를 통해 종로 2가에서 6가 사이의 노점 602개와 기타 지역 노점 545개를 접수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종로대로 비우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현재 종로 2·3가 일대와 종로 4개의 노점들은 종로 2가 이면도로에 ‘젊음의 거리(길이 150m)', 공평동 ’먹거리 노점(40m)', 관수동 '빛의 거(180m)', 원남동 ‘만물거리(232m)'로 이전했고 종로 5·6가 노점들은 ‘화훼·묘목 거리(231m)'로 이전한 상태이며, 종로 3가 북축의 노점들은 오는 4월 말까지 낙원동 ’다문화 거리(390m)'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종로구는 노점상이 떠난 종로 가로변에 오는 9월까지 띠녹지를 조성해 불법 노점의 형성을 막고 도심 속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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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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