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대치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 용적률인 250%로 허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상한 용적률인 최대 250%를 적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시는 판매·업무·의료시설만 입점할 수 있었던 상업용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연장, 교육시설 등 기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와 권장용도를 새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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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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