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불법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인원 280여명을 조사대상에 올렸다.
압수수색영장은 압수대상의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수령토록 했고, 사본 작성과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원본 전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민노당이 자진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당의 반응을 봐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