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투자금과 이익보장 약정 및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421억 원을 주식 장내매수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5월 해외펀드 P와 M사를 동원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체인 S사의 유상증자에 들어가 700원대이던 주가를 열흘 남짓만에 주당 1045원까지 폭등시켜 27억 2000만원의 시세차익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는 2008년 재벌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해외자본을 가장한 주가조작 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처벌에 이르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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