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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SKT '사업활동 방해'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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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SK텔레콤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3년 PDA폰 제조ㆍ판매업체 블루버드소프트(이하 블루버드)와 단말기를 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업승인번호를 주기로 하는 계약(Biz 파트너점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블루버드가 개인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단말기에 대해 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했다가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블루버드는 계약 취지에 따라 단말기를 법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SK텔레콤 측에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SK텔레콤 측은 블루버드가 개인에게 판매한 단말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였을 뿐 개인에 대한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블루버드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개인 고객이 일반대리점에서 이를 개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블루버드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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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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