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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해도 세액공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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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기업분할 시에도 적격요건을 갖추면 합병·분할 시점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도록 세제가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업 합병에 한해 승계했을 경우에만 세액이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기업 분할 시에도 적격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했다.

적격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며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개정안은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이밖에 조직재편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 합병 법인 등이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3년 간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피합병 법인 등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배주주가 합병·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3년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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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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