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세제 개편을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격요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대가의 80%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하며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개정안은 합병 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합병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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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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