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를 담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적무체물 수출입확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대외무역관리규정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입확인)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