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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도 성생활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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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영국의 한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부부 성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화제.

17일(현지시간)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에 따르면 마약밀매 혐의로 수감된 크리스토퍼 폴락(37)은 영국 교정 당국이 이른바 ‘배우자 면회’를 불허하는 것은 인권 침해하고 주장했다.
배우자 면회란 한 방에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로 유럽 대륙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폴락은 같은 혐의로 스페인에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폴락은 영국 교정 당국에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유럽 대다수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배우자 면회 제도를 영국은 왜 불허하는가”라고 물은 뒤 “스페인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는 가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윈스턴 처칠(1874~1965)의 발언을 인용해 “한 사회의 인간성은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폴락은 지난 4월 영국 법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영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스페인으로 압송돼 그곳 교도소에서 6년 더 썩어야 한다.

폴락의 주장과 관련해 교도소 측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자신으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파렴치한”이라고 발끈했다.

배우자 면회가 허용되는 스페인으로 건너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게 나을 듯하다는 게 교도소 측의 공식 입장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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