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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채, 수요파악후발행..회계·세제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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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다음주 발표예정.. 서프라이즈한 한가지 더 있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물가채가 발행시 물량을 정하지 않고 수요파악부터 한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또 그간 발행의 걸림돌이 됐던 회계처리와 물가상승시 원금상승분에 대한 세제문제도 각각 만기보유증권으로 인정해주고 비과세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또 추가로 서프라이즈한 한가지가 더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물가채 활성화 방안을 결정하고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과거 1500억원에서 2000억원씩 정해놓고 발행하던 방법을 프라이머리딜러(PD)들이 최종수요자를 확인한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특정물량을 정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은 과거 경쟁입찰형태에서는 최종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PD들이 의무물량을 가져가면서 부담을 지웠고 또 낙찰금리도 약했다. 결국 최종수요자들에게도 메리트가 없게되면서 실패를 겪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만기보유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바꿨고, 물가가 오를 경우 원금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며 “딱 한가지가 더 있는데 서프라이즈로 알려줄수 없다. 발표를 기다려달러”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요확인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보험사나 연기금, 외국계 펀드들이 관심 많이 보이고 있다”며 “금번 물가채 발행은 다양한 국채수요 니즈를 충족시키고, 정부도 안정적인 재정자금을 조달키 위한 것이다. 또 물가에 대한 신호기능을 활성화시켜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난 1월21일 ‘2010년 국고채 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부터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는 지난 2007년 3월 정규입찰 방식으로 발행됐으나 수요부진 등으로 지난 2008년 8월 발행을 중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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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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