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이날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개혁법안을 찬성 59, 반대 39표로 승인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대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20% 이상 대폭 줄어드는 등 월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는 예견했지만 분사까지 강압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이 모스츠코우스키 뱅크오브어메리카 메릴린치의 애널리스트는 "파생상품 관련 거래는 대형 금융기관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파생상품 관련 수익은 30-5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월가는 남은 기간 동안 하원과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안이 의결되기 전 모든 로비력을 총동원해 이 조항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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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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