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 포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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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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