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하고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관련, "역외탈세자에 대해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과태료·형사처벌)을 대폭 증가시켜 사전에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해외재산 반출자를 과세권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다'는 의견과 관련, "일정 금액 이상만 신고하도록 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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